여직원 추행 30대 벌금 500만 원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19 11:30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주임으로 일하면서
동료 여직원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