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제주도 고입전형 변경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취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외고와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동시 지원이 가능하고
제주외고에 불합격한 학생에 한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발기준을 충족한 경우
2순위 희망 학교부터
일반고 지원자와 동일하게 추첨해 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