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 무산 불만 강도 중국인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24 11:3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취업알선을 약속해두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이용해 협박하고
현금 4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39살 덩 모 피고인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은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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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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