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이른바 구더기 멸치액젓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모 수협에게 벌금 1천800만 원을,
수협 과장 54살 강 모 피고인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을
최종제품 만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생상 위해가 되는 것은 모든 단계에서 예방 해야 하고
관련 지침에도 구더기 관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61208 나종훈 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