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음식점 배달원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26 10:52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3월사이 제주시 음식점 6곳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음식대금과 오토바이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미 같은 전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다
계획적으로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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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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