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취업지원,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7.31 10:10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 적용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을 종전 3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종을 포함합니다.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은
만 40살부터 65살 미만을 채용할 경우
한 사람에 월 4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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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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