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교사 중심의 전교조와 일반직 교육공무원 중심의 노조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반직 교육공무원 노조의
전임자 휴직은 수년째 허락하지 않더니
정부 반대 속에도
전교조의 전임는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제주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지부장을 포함해 초등과 중등위원장 등 3명의 교사들의 휴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휴직 신청 사유는 모두 노조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여전히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전화녹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교육부에서는 일단 (전임을) 허가를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전임 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둘러싸고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을 논평을 통해 수년째 자신들도
전임자 인정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고 주장합니다.
또 교육감과의 면담때마다 전임자 인정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단체협약을 통해 해결하자는 답변뿐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인 전교조보다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류지훈 /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교조측에서는 전임자 휴직 신청을 했고 교육감이 인정해 주려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관된 목소리로 교육감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공무원노조가 전임자를 요청한 것은 2014년으로 당시 노조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임자 인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녹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인건비 등은 조합비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수 등을 판단했을 때 그 때는 그것이 부족했다고 종합 판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현행 단체협약만으로도 전임자를 둘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며
교육청이 전교조와 차별을 개선하지 않는 한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