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제추행 해경 집행유예 2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08 17:2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3살 김 모 순경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에서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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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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