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앞으로 지어질
신축 건물에만 적용돼
지금 존재하는 모든
소방차 전용구역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잡니다.
건물과 근접한 주차장.
주황색 선으로 그려진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돼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논겁니다.
지금까지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나 준수에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며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정차 하는 차량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소방법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구역을 포험한 현재 모든 구역에서
주정차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정된 소방법을 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 구역에 소방차 이외의 차량이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시됐습니다.
그런데 부칙을 살펴보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에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즉 현재 볼수 있는 모든 소방차 전용 구역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싱크 : 제주도 소방본부 관계자>
"10일부터 시행됐다. (그럼 10일전에 지어진 건물은요?) 과태료 부가를 못하죠...만약 화재가 났을때 방해가 된다면 처벌할 수 있고..."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된 소방법.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돼도
앞으로 지어질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며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