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직업훈련과정 참여 청년에 비용 지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8.11 16:16

제주도내 청년이
제주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비용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인증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가하는
제주 청년들에게
한 명당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숙박비와 교통비,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살에서 39살까지 미취업 청년입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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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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