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청년이
제주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비용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인증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가하는
제주 청년들에게
한 명당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숙박비와 교통비,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살에서 39살까지 미취업 청년입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