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폐차 처리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08.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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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택가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을
강제 폐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확인을 거쳐
강제 폐차를 확대합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주택이 밀집한 골목에서
대포차로 의심되는 낡은 승용차가
견인차에 실려 보관소로 향합니다.

남의 집 담벼락 앞에
번호판도 연락처도 없이 두 달 넘게 세워져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무단방치 차량입니다.

신고가 들어오자 제주시는
차량 소유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강제로 폐차 처리했습니다.


<인터뷰 : 양용수 / 연동>
"계속 세워져 있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소방차가 들어왔는데 (무단방치 차량 때문에) 잘못되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연동의 한 주차장입니다.

<브릿지 : 변미루>
“이 차량은 바퀴 3개가 주저앉았고, 번호판까지 영치된 무단 방치 차량입니다.”

가뜩이나 주차 전쟁인데
1년 가까이 주차장을 독차지하고,
주변에 쓰레기까지 쌓이면서
도심 속 흉물이 됐습니다.



지난해 제주시에 무단 방치로 신고된 차량은
259대로 2년 전에 비해 67% 증가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니
최근 3년간 신고된 641건 가운데
5분의 1은 자진 철거에도 응하지 않아
강제 폐차됐습니다.


이같은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송영훈 / 제주시 교통행정과>
"자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직접 견인하고 거기에 따른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는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강제 폐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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