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알선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14 12:27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4월과 5월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와준 중국인 알선책과 운반책 등 모두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서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34살 류 모 피고인과 45살 리 모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