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억 원대 입찰방해 47명 무더기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20 13:04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저케이블과 같은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모 업체 대표 75살 김 모 씨와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관급공사에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회사 2곳을 더 만들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모두 420억 원 상당의
27개의 공사를 부정하게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경은
김 씨가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 업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자의 면허를 임대해
공사 자격조건을 위조한 것도 확인하고
면허를 임대해 준 기술자 43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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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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