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강제추행 60대 징역 3년6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20 16:2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의 30대 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박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친족간의 성범죄를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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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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