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임대 사기 20대 구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8.20 16:41

제주동부경찰서는
타운하우스 한달살기 임대 광고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선금불을 가로챈 25살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석달여간
제주시내 타운하우스 2개 동을 임차하고
중복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모두 29명으로부터 6천여 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고
타운하우스 임대와 관련해
미신고 숙박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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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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