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음식점서 행패 부린 일행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22 11:2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6년 11월과 지난해 7월
서귀포시 모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강 모 피고인과 39살 김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미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재범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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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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