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교수 조사 완료…10월 중 징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8.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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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교수 갑질'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이 자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0월에는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일정인데,
하지만 조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제주대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자보가
건물 곳곳에 부착됐습니다.

모 학과 교수가 인격모독과 외모비하, 성희롱 등
폭언을 일삼으며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알려지며 자체조사에 들어간 대학 측이
두달 여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성희롱과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인권센터,
갑질 의혹은 교무처,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산학연구본부가 각각 맡아 조사를 완료하고
일부 조사 결과는
해당 교수와 학생 대표에게 전달됐습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소명과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강영순 / 제주대 교무처장 >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본조사가 완료된 뒤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주게 돼 있고 판정 결과가 다시 해당 교수에게 송달되면 그날로부터

///
30일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대학 측은
앞으로 이의제기까지 끝나면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10월 중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징계는
3개 부서의 조사 결과를 병합해 처리하기로
대학 측과 학생들이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돼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대학 측은 해당 교수에게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사실인지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 송석언 / 제주대 총장 >
(해당 교수가) 억울해서 징계위에서 청문할 때 해명하려고 했더니
'왜 벌써 언론에 내보내서 나를 곤혹스럽게 만드냐'며 명예훼손으로

///
거꾸로 저희에게 제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는 대체로 수긍한다면서
징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양민주 / 갑질 교수 비상대책위 공동대표 >


징계 절차와 별도로
대학 자체조사가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교수 갑질 사건의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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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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