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 관리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48살 홍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돈사를 철거하면서 가축분뇨 5톤을
무단으로 매립했고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사업장 폐기물 85톤도 인근 농장 공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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