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 매립 양돈업자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8.28 18:07

가축분뇨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 관리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48살 홍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돈사를 철거하면서 가축분뇨 5톤을
무단으로 매립했고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사업장 폐기물 85톤도 인근 농장 공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