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선주들에게
지난 2-3년치 고용보험료 고지서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선원들의 근무특성상
일반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얼마전 갈치잡이 어선주 A씨에게 날아온 고지섭니다.
지난 4년 동안 밀린 고용 보험료 560여만 원을 내라는 독촉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 차량을 압류하겠다는 서류도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배에 태운 선원들에 대한 4대 보험을 부과한다는 건데
선주들은 이렇게 갑작스런 고지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갈치잡이 어선주>
"어려운 여건에 이렇게 한 번에…. 주기적으로 조금씩 내는 것도 아니고 생전 고지서 안 오다가 오니까 상당히 힘들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재산 압류 스트레스 말할 수가 없죠."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2천여만 원까지.
이같은 고지서를 받은 선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선주들은 어선원들의 경우 어선재해보상보험이 따로 가입돼 있어
그동안 일반 4대보험 납부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진겁니다.
이들은 출항일수와 근로조건이 일정치 않은 어선원들의 경우
일반 4대보험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실정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브릿지 : 김수연>
"선주들은 지금과 같은 4대보험제도가 계속된다면
어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광필/갈치잡이 어선주>
"국민연금 같은 경우 10만 원씩 내면 20만 원이잖아요. 선주 10만 원, 선원 10만 원. 배 하나당 4명이면 80만 원인데 하루 가서 40만 원 벌고 선주 20만 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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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름값이 워낙 비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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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송두운/갈치잡이 어선주>
"누굴 위해서 그 4대보험을 한단 말이에요. 선원들이 믿을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 수입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에 대한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에 이같은 보험제도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용역을 요청해둔 상탭니다.
해수부는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