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음주 운전 '벌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8.30 10:30

앞으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달 29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안전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제주시는 공공자전거 대여소 11곳에서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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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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