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국내로 몰래 되가져와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국인 31살 쩐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객 안내사인 쩐 씨는
지난달 26일 중국 현지 마트에서
150만원 상당의 국산 담배 130보루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쩐 씨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 담내 가격이
보루당 3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