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제주도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의 단서조항과 상관없이
만 60세가 되는 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도 소속 환경미화원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인 원고가
단체협약상 단서조항에 따르면 만 58세에 정년이 도래하지만
이 단서조항은
강행규정인 고령자 고용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