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린이집 특활비 돌려받으면 횡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06 17:41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은 뒤
운영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았다면
횡령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원장인 문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 금액보다 금액을 부풀려 약정하고
과다 지급 대금을 돌려받은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만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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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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