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30대 운전자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07 12:22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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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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