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행패 부린 60대 집행유예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08 13:08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라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사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운
60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했지만
과거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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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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