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한림수협 조합장 등 2명 기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08 17:52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림수협 조합장 등 관계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말 하역직원 1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나 면접시험을 거치지 않고
직원들에게 내정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한림수협 조합장 64살 김 모씨를
위력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인사 공고에 명시된
주소지 규정에 미달된 5명을 면접을 보게 한
인사 담당자 51살 김 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