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를 침범하면서까지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현우범 전 제주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진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펜션 부지와 도유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원상복구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