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에 흉기 보복 상해 60대 징역 2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12 12:0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제주시 일도동 모 여인숙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 경찰에 입건되자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상해를 입힌
6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보복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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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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