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지금부터 20여년전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나 지방정부가
도로,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매입하지 않으면
원토지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판결이었습니다.
(수퍼 - 헌법재판소, "도시계획법 헌법 불합치"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토지주가 요청하면
도시계획 해체해야)
이 판결후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제주도는
2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일몰제 적용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에야
부랴부랴 토지매입을 서둘고 있습니다.
(수퍼 - 일몰제 적용시점 "2020년 7월 1일")
이런 시설은
도시 공원 39개소. 도로는 1100여곳이 있는데
사라봉공원을 비롯해서
한라수목원 민오름이 있는 남조봉공원,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
용연 구름다리가 있는 용담공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체 공원면적 990만제곱미터 가운데
690만 제곱미터가 장기미집행 공원입니다.
공공에서 토지를 매입해 관리하지 않는다면
난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20년전에....지금과 같은 도시의 팽창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계획이어서 최소한의 도시기반 시설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일몰제에 걸린 토지 매입에만
1조원에 가까운(9,500억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주도가 6년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선 이윱니다.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