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하다 홀인원을 했다며
보험금을 가로챈 골퍼와 보험설계사 60명이 검거됐습니다.
보험사에서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골프 경기 도중 홀인원을 하면
동반 케디를 비롯한 일행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기념품과 축의금 등을
챙겨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이를 보상해주는 홀인원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골프를 치던 55살 김모씨는
홀인원을 했다며
골프용품점과 식당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승인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는데
알고보니 모두 가짜 영수증이였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가서 카드결제를 한뒤
영수증을 받아내고 바로 취소한 겁니다.
<인터뷰 : 김연수/서귀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보험사에서 피보험자들이 청구하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확인하려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봐야 하는데 인력도 안 되고
--------수퍼체인지---------------
시스템 자체도 불가능하고 이런 점들을 악용한 것 같습니다. "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이들은 60명.
피해금액은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18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해당 보험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던
보험설계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객들의 허위 영수증을 눈감아준
보험설계사 2명과 모든 사실을 알고도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준 업주 2명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60명을
사기와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같은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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