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확대…재정 '국가부담' 원칙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13 11:16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재정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치경찰제 활성화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현재 제주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8%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경찰의 36%인 4만 3천 명을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각 지자체에 자치경찰본부를 신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생활안전과 여성, 교통 등
주민밀착형 사건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안이 이번 달 안에 확정되면
소관부처인 경찰청은
세부계획 수립과 입법 절차를 통해
내년 말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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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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