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화물차 기사와 계량 사업소 관계자 등 25명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인 51살 김 모 씨 등 21명은
지난 7월부터 두 달여간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며
미리 발급 받은 계량 증명서에
화물의 중량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량사업소 업체 직원인 36살 김 모 씨 등 2명은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계량증명서를 발급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와함께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물류업체 관계자 38살 고 모 씨 등 2명은
업무 방해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청>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