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어음풍력발전사업 승인이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승인 요건과 무관하게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