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라수, 삼다수 상표와 유사…사용 금지"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13 11:48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인 한라수를 생산하는
제이크리에이션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 함석천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한라수의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지만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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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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