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들의 절세방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확인해보고
올해 남은 기간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고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오고 부양가족정보를 선택합니다.
아직 정산이 안된 10월, 11월 12월 신용카드 예상액은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수정이 필요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가면 올해 세금을 더 내야할 지
환급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절세 팁도 알려줍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의 신용카드 사용량을 잘 살펴보고
남은 기간 누구의 신용카드를 더 사용해야 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터뷰 : 김유철/제주세무서 법인납세과 >
"본인 신용카드 공제액을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공제가 많이 될지 판단해서 11월, 12월 카드 사용을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공제에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이 25%가 넘었을 경우
남은 기간동안 현금과 체크카드로 대체하면 좋습니다.
만약 월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 주소지가 같아야 세금을 환금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둬야 합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이나
제주사무서 법인납세과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