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부정 수급 원장 투자금 반환 '패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14 11:42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위탁운영취소 처분을 받자
자신이 투자한 시설비 1억 원을 돌려달라며
어린이집 원장 장 모 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것인 만큼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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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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