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2천 톤 무단 살포 70대 집행유예 2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15 16:0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액비 2천여 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무단으로 버린
72살 심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규정을 위반해
살포한 액비의 양이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