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수능 부정행위 1건 적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11.16 10:02

어제(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중
제주에서 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사대부고 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2개의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책상위에 비치했습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시험지를 보거나
2과목 이상의 문제를
동시에 보는 행위를 부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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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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