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임용기간 최소 1년 보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11.16 10:50

대학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을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용 기간과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고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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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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