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소주 올레' 출시 상표권 침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16 11:26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라산 소주 등록 상표와 유사한 '올레' 상표를 부착해
소주 22만 병을 팔아
등록상표 침해 혐의로 기소됐던
제주소주 전 대표이사 문 모 피고인과
제주소주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기는 했지만
이 사건이
등록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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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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