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3명 퇴학 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1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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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한 고등학교가 언행이 불손한 학생 3명을
사실상 퇴학 조치했습니다.

교육당국이 교권침해에 강경 대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고등학굡니다.

이 학교는 최근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1학년 남학생 2명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또 같은반 한 명은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사실상 강제 전학시켰습니다.

학교측은 해당 학생들이 수업 방해를 넘어 담임 여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심지어 모욕 등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녹취 A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욕설하고 교사를 계속 기만하는 행동들, 아이들 앞에서 주의를 주는데도 들은 척도 안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또 징계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들에게 특별교육과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을 조치했지만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생 가운데 2명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제주도교육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이 아닌 불손한 언행으로 교육당국이
학생을 퇴학시킨 것은 올들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교육당국이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생들 때문에 담임 교사는 물론 같은 반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심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고경수 / 제주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마치 그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과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 이면에
한 한급이 존재하고 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오히려 이 학생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하고 학습권 침해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교권 침해에 대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을 학교 현장에서 퇴출시킨 제주교육당국.

이번 결정이 일선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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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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