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됐던
전체 52건·74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가운데 22건·3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22건에 31명은 무혐의로 처리했고,
8건에 11명은 내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제공이 5건에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가 5건에 5명
현수막훼손이 2건에 2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