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9살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여간
제주시내에서 5차례에 걸쳐 어린이와 주부모델 선발대회를 열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트레이닝비와
오디션비 명목으로 4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연예인을 모델 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섭외하는 등
정식 모델 협회에서 대회를 주관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