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다리는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20 11:0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5월 제주시 삼도동 길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때려 다치게 한
33살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보긴 했지만
이미 같은 전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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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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