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불법 개발?'…수사 의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1.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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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야자수 올레길'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 사이에서
숨은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허가없이 개발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시가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속칭 대섬.

용암이 굳어지며 만들어진
복잡한 해안선이 잘 남아 있습니다.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지점은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안변을 따라가다 보면
이색적인 경치가 펼쳐 집니다.

인위적으로 쌓은 돌담 옆에
곧게 뻗은 야자수
수십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땅을 파헤치고 흙을 덮어
다져놓은 흔적도 보입니다.

모 대학 재단이 소유한 토지에
조경업자를 통해
야자수 올레길을 만든 것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라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이태영 / 대전시 서구 >
다른 나라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하와이 같은. 아름답고 예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 관광객 >
제주 여행 와서 올레길 와봤는데 이국적이게 해외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여러 사람이 다녀간 듯
입구에는 방명록이 빼곡하게 쓰여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처럼 이색적인 풍광으로
관광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숨은 명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알고 보니 행정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지였습니다."

대섬은 절대보전지역이자 도시계획구역으로
나무를 심고 돌담을 쌓거나
땅을 다지려면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유태진 /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
나무 심고, 돌담 쌓고, 절성토(흙을 깎거나 메움)해서 불법이 확인됐기 때문에 불법을 묵인할 수 없어서 자치경찰로 수사의뢰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한 개발은
난개발을 부추겨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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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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