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지 해수풀장 담당 공무원 징계 정당"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1.21 12:34

2년 전 애월읍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재정손실에 대한 변상 책임과는 별개로
절차 위반에 따른 행정 책임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청 공무원 2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수풀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제주시가 원고들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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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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