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22 12:37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1월과 이듬해 7월사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할 당시
정당한 사유없이 8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24살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여러차례 복무를 이탈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가정 불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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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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