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보조금 사업으로 식재료 가공시설을 교체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서귀포시 모 초콜릿 제조업체 운영자 65살 석 모 피고인과
대표이사 53살 홍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설비업체 운영자 4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도덕적 해이와 세금 낭비를 가져오는 데다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