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풀려 보조금 가로챈 일당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1.23 11:0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보조금 사업으로 식재료 가공시설을 교체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서귀포시 모 초콜릿 제조업체 운영자 65살 석 모 피고인과
대표이사 53살 홍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설비업체 운영자 4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도덕적 해이와 세금 낭비를 가져오는 데다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