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강제 수용된 토지를
돌려달라고 반환소송을 제기했던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이의진 부장판사는
예래동 토지주 87살 오 모 씨 부부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가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발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는 만큼 당연 무효가 되고
토지수용재결 역시 후행처분인 만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또 다른 예래동 토지주 서 모씨 등 18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올 들어 예래동 토지주 21명이 잇따라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