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송치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25일)
원 지사를 소환해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전 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
5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이미 발표한 공약을 발언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을 종합 검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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